[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장 해임총회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서초구 반포3주구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20일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최흥기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성원이 모자라 다음달로 연기됐다.
임시총회가 열리려면 1623명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인 812명이 모여야 한다. 하지만 이날 모인 인원은 약 500명이었다.
조합원들은 최흥기 조합장 체제에서 재건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총회를 주도한 조합원은 "일부 언론에서는 모인 인원이 270여명이라고 돼 있는데 잘못된 수치"라며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를 다음달 중 다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최흥기 조합장의 불법사항은 우선 지난해 11월 13일 최 조합장이 조합장 이름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계약협상 결렬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시공사 취소를 하려면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조합원들 설명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그는 낙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퇴출로 받는 손해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배상해야 하는 것.
조합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조합에서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또한 재건축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업 진척속도가 늦어져 조합원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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