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시내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일부 토지가 50여년만에 국가 소유로 이전된다.
2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소송에서 서울시가 최근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조만간 서울시에 해당 부지 반환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토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원 14필지 1만7473㎡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재정고속도로의 토지 소유권은 모두 국가가 가지고 있다"며 "과거 고도성장기에 고속도로를 빠른 시간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가 국가를 대신해 제기한 국가소송에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이 토지들에 대한 토지보상금 또는 매수대금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국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시의 항소청구를 기각했고 서울시는 지난 10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게 돼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국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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