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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점서 국가·지자체 정책 수립…'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

기사등록 : 2019-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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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3일부터 3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건강·안전·발달 등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며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타 분야 정책, 사업 등도 포함된다.

평가 방법은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와 해당부처 등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아동 관련 정책의 범위가 포괄적인 점을 고려해 신규 정책 중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정책은 전문평가를 실시하고, 기타 정책은 정책담당 부처에서 점검표를 통한 자체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평가는 관련 협의체에서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하여 전문평가기관이 수행하며 자체평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작성한 점검표를 복지부에서 검토한 후 의견을 통보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은 부처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복지부에 회신해야 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 지표, 항목 및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도입으로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 및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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