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뒤, 후임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은 고개를 숙였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오전 9시7분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국민여러분께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다만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그것만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법원 내부 갈등은 어떻게 봉합하실 계획이시냐’는 질문에는 답 없이 대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열린다.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김 대법원장은 1분여 간의 짧은 시간 동안 고개를 두 번 숙였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까지 된 것은 70년 사법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 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수사팀 책임자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23일) 5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날 새벽 2시쯤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심문을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11시간쯤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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