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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재심 착수...태양광업계 "적극 대응"

기사등록 : 2019-01-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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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20일부터 1년간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 검토
업계 "정부와 공동 대응"...산업부 "가용 채널 총동원"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중국이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관련 일몰 재심에 돌입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폴리실리콘 업계는 정부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5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적용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와 관련, 재심 절차에 착수했다. 중국은 지난 2014년 1월20일부터 한국과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난 19일부로 5년이 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폴리실리콘 [사진제공=OCI]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등에 따르면, 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수입 국가는 5년이 넘지 않는 시점에 반드시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이번 재심은 중국 국내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한국과 미국산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부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 등 통상 이슈의 경우 재심을 하지 않고 바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재심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이번 건도 (중국 쪽에서) 재심 신청 들어와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기업은 △OCI 4.4% △한화케미칼 8.9% △한국실리콘 9.5% 등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 중국 상무부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매겨진 관세율로, 당시 OCI는 기존 2.4%에서 4.4%로 다소 오른 반면, 한화케미칼은 12.3%에서 8.9%로 낮아졌다.

일몰 재심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약 1년간이다. 이 기간 업체들은 이해관계자 등록 등을 통해 중국 상무부에 입장을 개진하는 등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기존과 같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사실상 업체들 입장에선 기존 5년 예정이었던 반덤핑 관세 적용 기간이 1년 더 연장된 셈이다.

국내 폴리실리콘 기업들은 중국 상무부의 일몰 재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반덤핑 관세의 경우 개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및 업계와 함께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가 중국에 피해를 입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전체 폴리실리콘 매출 중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70%에 달하는 OCI는 현재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 실제로 이번에 우리와 함께 일몰 재심을 받는 미국 기업의 제품에는 현재 53.3~57.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우현 OCI 사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중국이 터무니없이 높은 관세를 매기는 건 아니다"라면서 "중국 상무부의 재심 절차에 맞춰 적절하게 잘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해 국내 기업의 관세율을 낮추는 데 힘을 보탤 방침이다.

산업부 통상법무기획과 관계자는 "정부는 중국과의 양자채널이나 다자채널 등을 총동원해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종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잘 협의하면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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