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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10년 청사진…갯벌복원 자격제 신설·해양쓰레기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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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생물·화학 다양한 전문성…해양생태계 복원
오염물질·해양쓰레기 등 해양오염원 '정조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갯벌 복원사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가 신설되고 ‘갯벌’ 등급제도 부여된다. 또 해양수산 관련 잔류성 오염물질이나 해양쓰레기 등 해양 오염원에 대한 감시·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의 해양생태계 청사진인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년)’을 확정, 28일 발표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에는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전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강화 3대 목표로 5대 추진전략(16개 중점 추진과제)이 담겼다.

우선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해역별 ‘해양생태축’이 설정된다. 해양생태축은 보호구역-갯벌복원-해양생물보호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생물 보호 정책이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갯벌 복원사업이 체계적·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 복원 관련 전문 업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가 신설된다. 해양생물의 증식‧복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해양생물 종 복원 센터’도 설치한다.

바다 [뉴스핌 DB]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멸종위기 우려가 있는 종은 2급으로 구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보호생물의 관리 등급도 세분화된다.

더불어 해양생태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 관련 유전자변형생물과 외래‧유해‧교란생물의 위해성 감시·진단 정확도가 높아진다.

잔류성 오염물질이나 해양쓰레기 등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감시·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에는 ‘해양생태계서비스’ 개념이 도입된다. 해양생태계서비스는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해양생태계 식량, 오염원 정화 기능, 관광·문화 콘텐츠 등을 의미한다.

2026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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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까지는 우리나라 전체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도 수립된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적 가치, 이용·개발 수요가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해양생태계 관련 정책의 근간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도 해양보호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조사 체계를 업그레이드한다. 조사결과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전문가’의 조사 참여도 확대한다.

해양생태계 건강도 등을 종합평가하는 ‘해양생태도’도 고도화·정밀화한다. 갯벌에 대해서는 최우수, 우수, 보통 등 등급제가 도입된다.

이 밖에 지역 주민·지자체·정부가 함께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그동안 제1차 계획을 통해 해양보호생물 34종과 해양보호구역 약 1,576㎢(19개소) 지정, 해양공간계획법‧갯벌법 제정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복원에 중점을 두고, 통합적·연계적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송 정책관은 이어 “시민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지자체와 함께 보전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등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10년 대계(大計)”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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