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오는 9월부터 주식과 사채를 실물이 아닌 전자등록하고 사용하는 ‘전자증권제’가 시행된다.
[사진=금융위] |
28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자는 올해 9월 16일.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1월28일~3월8일) 의견수렴 후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상장 주식・사채 등은 시행과 함께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그 외에는 발행인 등이 신청하면 전환된다.
적용 대상은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이며,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이다.
상장증권 등은 시행 후에는 실물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발행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된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유효성은 유지된다.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전자등록된 수량・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전자증권제는 증권 권리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달성할 것”이라며 “다양한 법률・금융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되어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성장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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