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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정 입찰비리’ 전직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구속

기사등록 : 2019-01-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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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6000여만원 수수 혐의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수사 중 적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 전직 직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전직 콘텐츠진흥원 과장 정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정 씨는 2015~2017년 콘텐츠진흥원에 근무하던 중 방송장비 등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D사 대표 손모씨로부터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전산담당 공무원들의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 혐의를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전자법정 구축 사업에 개입해 특정 전산장비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4일 전·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 5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전산장비업체 관계자 10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또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개입하고 수주 업체로부터 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 윤모씨 등 2명을 지난 17일 추가 구속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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