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의 입찰비리를 조사하던 검찰이 또 다른 입찰 비리를 확인해 2명을 추가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윤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정모 씨를 입찰방해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윤 씨는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200억원에 이르는 법원 전산화 사업 일찰 과정에 개입해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알선한 후, 수주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법원 내부 정보를 받아 입찰에 활용하고, 그 대가로 법원행정처 직원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씨는 자신이 수주 받은 사업을 하청업체에 맡긴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가 개입한 입찰 규모는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전자법정 구축 사업에 개입해 특정 전산장비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 5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전산장비업체 관계자 10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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