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인규 대표이사와 박태영 부사장 등 피고발인 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하이트진로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이 회사 대주주의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하이트진로 법인과 김 대표이사, 박 부사장, 김창규 상무를 전일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범죄 사실은 △인력 지원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 △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 △도급비 인상 등 지원 등 네 가지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하이트진로는 2008~2015년 서영이앤티 직원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파견 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 방법으로 약 5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이와 함께 2013~2014년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에 부당한 방법으로 끼워 넣어 약 8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2014~2017년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거래에도 포함시켜 18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른 바, ‘통행세’를 거뒀다. 2014년에는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 인상 등 11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부사장 등에 대해 “공정위 단계에서는 혐의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혐의를 자백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하이트진로 부당 내부거래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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