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기상청 예비특보에도 낚시어선 출항이 제한된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낚시배 전복 사고 [사진=남해해양경찰청] |
주요 내용을 보면, 기상법에 따른 태풍·풍랑·강풍 주의보 또는 경보뿐만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낚시어선 운항이 제한된다. 초당 풍속 12m 이상 또는 파고 2m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제한한다.
또 일출 전이나 일몰 후 낚시어선 운항을 제한하되, 항해용 레이다 등 야간운항을 위한 장비가 갖춰진 낚시어선은 허용된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정장비 의무도 강화했다.
승객이 이용하는 모든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한다.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뗏목,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EPIRB) 장착이 의무다.
이 외에도 낚시어선업 신고대상에 관리선(양식장 관리선 등)은 제외했다. 기존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관리선은 5년간 유예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항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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