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모든 건설현장의 공사비 체불액이 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추석 전에도 국토부 산하 기관의 발주공사에서는 체불액 0원을 기록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을 전수점검한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을 비롯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결과 일부 현장(포항-삼척 철도, 오미재 터널공사)에서는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4000만원의 체불이 있었다. 하지만 발주청의 적극적인 독려로 지난 28일을 기준으로 모두 해소됐다.
1월 30일 기준 기관별 실태점검 결과 [표=국토교통부] |
전체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2017년 12월)’에서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2018년 1월)한 효과로 분석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발주기관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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