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자동결제시 알림 문자서비스 제공,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가입 안내 등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항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금융위] |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 옴부즈만 2018년 활동 결과’ 자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48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그중 29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주요 개선사례로 신용카드 자동결제시 알림 문자서비스를 종전 일부 카드사에서 모든 카드사가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카드발급시 카드사가 전산망을 통해 소득, 대출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소비자가 직접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운전자보험 등 손해보험에 대해선 보험사가 중복 여부를 확인해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보험상품의 사업비, 수익정보를 수시로 공지하도록 했다.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의 수익률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서면 이외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가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신규가입 허용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방법 확대 △여전업-대부업권 간 신용정보 공유 △거래중지계좌 전환전 알림 서비스 제공 등도 개선했다.
다만 일부 개선과제의 경우 금융거래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거나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불수용, 중장기 검토 과제로는 △금융투자회사 고객 투자성향 분석모델 개발 및 공유 및 활용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시 이용 가능대상 확대 △증권회사에 소액 신용기능이 포함된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 발행 등을 꼽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 옴부즈만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는 금융규제 민원 포털 및 금융현장소통반, 금융협회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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