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금융감독원은 당초 정부 요구대로 5년 내에 간부비율을 35%로 축소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을 제외한 총 339개 기관을 '2019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로 지정 또는 해제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총 33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종류별로 보면 공기업이 36개로 전년보다 1곳 늘었고, 준정부기관은 93개, 기타공공기관은 210개로 각각 변동이 없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7개 기관을 신규지정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이다.
또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폐지됐거나, 소규모 등으로 지정할 실익이 없는 6개 기관을 지정을 해제했다. (사)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재)정동극장,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등이다.
그밖에 자체수입비율 상승, 정원 증가, 자율성·독립성 강화 요구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한 10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해 지정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됐고 (주)에스알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됐다.
또 창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재)한국보육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4곳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었다.
그밖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또 개정된 공운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69개 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 구분 지정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2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20),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25) 등이다.
지난해 조건부 지정 유보된 금융감독원의 유보조건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조건을 이행했다는 진단이다. 금감원이 상위직급 감축과 관련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의 감축 계획을 제출·확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조건부로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유지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유지 조건을 모두 이행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연구개발목적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관리체계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금번에 지정된 연구개발목적 기관의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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