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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 타결…31일 투자협약식

기사등록 : 2019-01-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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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대주주 참여…평균연봉 3500만원·복지혜택 등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현대차가 참여하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상이 우여곡절끝에 30일 타결됐다.

광주시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날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현대차와 합의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마무리협상후 오는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적용되는 첫 사업장인 완성차 공장을 2021년까지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식을 할 예정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광주시와 현대차는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에 연간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설립한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현대차]

광주시는 이 공장에 590억원을 투자해 1대 주주(21%)가 되고 현대차는 19%인 534억원을 투자해 2대 주주로 참여한다. 2021년 상반기쯤 공장이 완공되면 현대차의 위탁을 받아 1000㏄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생산하게 된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개선'이라는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1000여명의 공장 노동자들은 주 44시간 노동에 첫 해 평균 35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임금이 국내 다른 완성차 공장보다 낮은 대신 정부와 광주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에게 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해 20여차례의 협상 끝에 12월 5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실패한바 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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