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SK하이닉스의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생산직 노동조합 재투표에서 가결됐다. 쟁점이 됐던 기본급 1700%의 성과급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사측은 이와 별도로 명절 선물비 차원의 100만원을 설과 추석에 나눠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 청주 소재 SK하이닉스 M15 공장. [사진=뉴스핌DB] |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는 이날 오전, 임단협 잠정안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절반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서 잠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오는 1일 성과급을 받게 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4일 직원들에게 연간 초과이익분배금(PS) 1000%, 특별기여금 500%, 상·하반기 생산성 격려금(PI)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월 기준급의 170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더불어 사측은 원안 가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설과 추석에 선물비로 각각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8일 진행된 투표에서는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성과급이 2017년과 비슷한 수준(1600%)으로 결정된 것에 불만이 제기되면서 임단협이 부결됐다. 이에 대해 사측은 "성과급은 임단협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금을 우선 지급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1일 성과금과 임단협 타결에 대한 감사 차원의 선물비가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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