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주도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이 확대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를 낮춰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전용주거지역 50%, 일반주거지역 10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150%로 낮춰 지자체의 용적률 상한 선택 폭을 확대했다.
또 자치구에서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자치구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한다.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허가기준, 도시계획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시설의 안전도 강화한다.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 건폐율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 내화구조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개정안은 또 옥내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개정했다.
정의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의 안전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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