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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축구 경기 중 충돌 못 피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성립 어렵다

기사등록 : 2019-02-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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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거나
경기 참가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축구 경기에서 충돌을 피하지 못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피고 장 모씨가 원고 김 모씨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가 축구경기 참가자로서 준수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구경기 참가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원고 김 모 씨 등은 조기축구회 회원들로, 친선경기 중 센터링되어 원고 쪽 골대로 공이 향하자 골키퍼인 원고가 공중 볼을 쳐내기 위해 옆 후방으로 뛰었다가, 착지 중 공격수인 피고의 옆구리, 머리와 부딪혀 사지마비의 지체장해가 발생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해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은 “피고는 원고 김 모씨에게 3억9000만원, 원고 김 씨, 박 씨에게 각 800만원, 원고 김 씨에게 4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해 2014년 7월 13일부터 2016년 12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공 경합 상황이라면 피고는 공의 궤적을 쫓은 것이고 원고의 움직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인지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 판결을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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