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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전 본부장, 징역 3년 확정

기사등록 : 2019-02-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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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뇌물 받아 사회의 신뢰 크게 훼손”
대법, “법리 오해 잘못 없다”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높은 값에 구매하도록 한 김모(61) 전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부발전 태안발전소 전경 [사진=서부발전]

재판부는 “원심과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2월 연료전지 발전업체 대표 한모 씨로부터 김천연료전지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한국서부발전이 높은 단가로 사겠다는 구매 의향 공문을 발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같은 해 4월에도 한 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총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2012년부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500M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기술본부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한 씨의 요청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이 비교적 높은 가격의 고정단가 형태로 REC를 구매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한국서부발전에 손해 발생 위험을 야기시켰으므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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