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이 '성장기'에 이른 만큼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mironj19@newspim.com |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 참석해 "P2P금융의 시장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정부는 P2P금융을 '태동기'로 인식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유연하게 대응했다"며 "최근 급격히 성장한 P2P금융 시장을 감안해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말 6000억원 규모였던 P2P금융 대출시장은 2018년 말 기준 약 5조원에 달하며 관련된 개인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P2P 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업계 전반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업계에서도 근거 법률 부재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제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P2P금융을 새로운 금융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규율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 구축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 제도를 충실히 반영 △변화가 빠른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확장성과 탄력성 고려 △업계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 등 P2P금융 법제화의 다섯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최 위원장이 강조한 다섯 가지 기본 방향을 틀로 조속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 법안 소위시 마련된 대안을 적극 입법 지원할 계획이다. 법안 통과 이후에는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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