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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원금 90% 이상 보장' 보험 가입 확대..."투자자 보호"

기사등록 : 2018-12-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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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P2P케어보험 가입 P2P사 7곳, 렌딧·펀디드는 KB손보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P2P금융은 은행 보험 등 제도권 금융과 같은 예금자 보호 장치가 없다. 개인간 대출이어서 연체나 부도, 사기,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했다. 

하지만 P2P업체들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금의 80~90%를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7일 P2P업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비욘드펀드, 어니스트펀드 등 국내 P2P사 7곳이 현재 롯데손해보험의 P2P케어(Care)보험에 가입돼있다.

롯데손해보험의 P2P케어보험은 주택담보대출 투자상품에 적용되는 P2P 전용 보험이다. 상환이 지연돼 법원 경매를 통한 채무 변제를 진행할 경우, 배당금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원금의 90% 이상을 보상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차주가 사망·상해·질병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원금을 일부 보전해준다. 보험료는 P2P사가 낸다.  

렌딧은 KB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을 맺고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차주가 대출기간 중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보험사가 대신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대출 신청 시 가입에 동의만 하면 자동 신청된다. KB손해보험은 또다른 P2P사인 펀디드와도 손잡고 유사한 서비스를 전개 중이다. 

P2P사들이 보험상품에 잇따라 가입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국내 P2P금융시장의 누적 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올 9월 말 4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P2P금융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투자자 피해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78개 P2P사 중 20곳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됐다. 추정 피해액은 1000억원 이상이다.

P2P사들은 국내 P2P금융산업이 형성 초기단계부터 신뢰를 잃으면 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고 보고,자율적으로 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들인 거다.

이 외에 렌딧, 8퍼센트, 팝펀딩, 펀다 등 디지털금융협의회에 소속된 P2P사들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위험자산 대출 규제, 외부감사 실시 등 규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펀다는 회사가 출연한 3억원과 차주 수수료의 1.5%를 충당금으로 쌓는 '세이프플랜' 제도를 통해 투자자 손실 발생 시 적립금 한도 내에서 잔여원금을 보호해준다. 

P2P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차주를 보호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곧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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