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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표준지 공시지가..임차인에 세부담 전가 우려

기사등록 : 2019-02-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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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9.49%, 서울 14.08% 인상 전망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키로 하자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감안할 때 임대료가 급등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잠정 상승률은 9.49%. 지난해(6.02%) 보다 3.47%포인트 올라 지난 2008년(9.64%) 이후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 명동거리 일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시·도별로 서울(14.08%)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어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순으로 상승률이 높을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23.9%)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점쳐졌다. 중구(22%)와 영등포구(19.86%), 성동구(16.1%), 서초구(14.3%)의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서울 평균 상승률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상가들이 입점해 있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건물주들이 늘어나는 세 부담을 세입자의 임대료에 전가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특히 서울 명동이나 홍대와 같은 주요 상권의 경우 공시지가 인상폭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1㎡당 공시지가는 지난해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는 1㎡당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르는 곳도 생겨날 전망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임대료 인상으로 보상받으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 상업지역의 경우도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지 않다"며 "이런 지역의 경우 상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무턱대고 임대료를 올리기에는 침체돼 있는 부동산시장을 감안하면 힘들 것"이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공시지가 인상은 세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흐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임대료 인상으로 임차인들이 임대료가 싼 곳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제어장치가 있지만 100% 모두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고 조언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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