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0여개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개입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재판개입 시도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을 최종 승인하거나 지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추가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들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10여명에 달한다.
또 각종 영장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판 기록 등 자료 무단 유출·파기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도 기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인복·김용덕 전 대법관과 권순일 대법관도 기소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 재직 당시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 외에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임 전 차장 등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한 전·현직 법관들도 기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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