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 3명 중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을 임명하지 않고 재추천해달라는 뜻을 국회에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을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한국당 후보 가운데 이동욱 전 기자와 권태오 전 처장은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5.18 조사위원 중 한국당 몫으로 권 전 처장, 이동욱 전 기자와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추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 대변인은 "5.18 진상규명법 7조에 보면 자격요건으로 5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권태우·이동욱 후보자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자격 요건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차기환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 우려스러웠지만 법률적 자격을 충족해 재추천 요청을 안했다"며 "향후 활동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5·18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역시 민주당 추천인 이윤정 5월민주여성회장, 바른미래당 추천 몫인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등에 대해서도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을 못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본격적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다"며 "청와대가 판단하는 내용이 국민적 판단과 일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당은 빠른 시일내 재추천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상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의해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제척 사유도 기재됐다. 법에 따르면 △위원회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의 경우 △위원회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는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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