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사법농단’ 양승태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배당

기사등록 : 2019-02-12 11:2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사법농단 의혹 대비 지난해 11월 신설 합의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1.23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심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한 뒤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관계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도 형사합의35부에 배당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심리한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의혹에 대비해 신설한 합의부 3곳 중 한 곳이다.

 

q2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