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버닝썬 클럽 '과잉진압' 논란..."바디캠 확대 필요"

기사등록 : 2019-02-13 05: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경찰 과잉진압 논란 불거지는데 보급된 바디캠 100대뿐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공무원 사비로 바디캠 구입
현장 경찰 "법집행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
전문가 "개인영상정보보호법 통과로 바디캠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버닝썬 클럽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바디캠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경찰공무원과 전문가는 "바디캠은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바디캠은 경찰공무원의 신체나 근무복에 부착돼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담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이러한 자료가 과잉진압 논란시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5년 이른바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보급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본청]

◆ "현장 바디캠 보급 부족"...사비 털어 구입도
바디캠의 필요성은 최근 강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버닝썬 클럽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지면서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달 서울 암사역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을 두고 경찰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피의자를 제압하는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 경찰은 바디캠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바디캠은 100대에서 늘지 않고, 서울지역에 집중 보급돼 운영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 40대 △영등포경찰서 40대 △강남경찰서 20대 등이다. 나머지 28개 서울 관내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는 한 대도 없다.

서울의 한 지구대 A 순찰팀장은 "인권이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경찰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하기 어렵다"며 "법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디캠 보급이 절실하다"고 털어놨다. 다른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B 경찰공무원은 "바디캠은 휴대폰에 비해 양손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라며 "영상을 편집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경찰공무원은 개인 돈을 들여 1대에 20만원이 넘는 바디캠을 구입하기도 한다. 인터넷 등을 통해 바디캠을 판매하는 C업체 대표는 "지난해 바디캠 매출은 2억6000만원에 달한다"며 "주로 경찰공무원이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바디캠을 찾는다"고 귀띔했다.

[사진=2015년 경찰이 시범도입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모습. 경찰청 제공]

◆ 전문가 "시민 권리 보호 위해 확대 필요...법적근거 마련해야"
문제는 바디캠 확대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막혀 있다는 점이다. 바디캠 촬영은 개인 초상권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이라는 내부 훈령을 마련했다. 바디캠 오남용을 막고 직무수행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바디캠은 집회·시위 현장과 불심검문의 경우 사용할 수 없다. 또 상대방에게 바디캠 녹화 시작과 종료를 알려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훈령은 바디캠 도입 당시 개인정보보호나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바디캠 확대를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영상정보보호법과 같은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바디캠은 경찰 스스로 자신의 경찰권 행사가 남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한 경찰권 행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시민 권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디캠 촬영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un9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