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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병우 장모’ 토지 차명 보유 혐의 벌금 200만원...“농지법 위반 아니다”

기사등록 : 2019-02-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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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보유 토지를 정식 계약으로 구입한 것처럼 등기한 혐의
법원 “해당 토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농업경영 안해도 소유 가능”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차명 보유 토지를 정식 계약에 따라 구입한 것처럼 속여 등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오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핌DB]

공 판사는 화성시 땅 일부 면적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김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가 제한되고, 농지 소유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을 발급 받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 판사는 “해당 토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며 “농업 경영의 의사 없이 증명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 판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할 자가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서는 안 된다”면서도 “소유권 이전을 위해 체결된 계약 자체가 무효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공 판사는 “공소사실처럼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부동산 반환 약속 역시 무효”라고 판단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김 회장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돼 2017년 4월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경기 화성시의 밭 4929㎡(약 1494평)를 2014년 11월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씨에게 7억4000만원을 주고 산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토지에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내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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