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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면허 운전, 운전한 날마다 1죄 성립…포괄일죄 아니다”

기사등록 : 2019-02-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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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다음날까지 운전 등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날마다 1죄”
대법 “하급심 법리 오해 없다”…벌금 5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동일한 기회로 다음날까지 운전을 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의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4월 26일 의정부에서, 같은달 28일 서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2013년 5월 18일경 이 사건 차량 운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2014년 6월 확정됐다”며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사유”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해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므로 운전한 날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하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 운전행위를 반복했더라도 이를 포괄해 일죄로 볼 수는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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