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스타항공이 신입 부기장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은 채용자들의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 법률행위로,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스타항공의 전직 부기장 최모 씨 등 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씨 등 9명은 지난 2013년 수습 부기장으로 이스타항공에 입사한 후 교육훈련을 거쳐 정식 부기장으로 임명됐다. 입사 당시 이스타항공은 교육훈련비와 1000시간 비행시간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중 8000만원을 수습직원들에게 부담하게 했다.
이들은 퇴직 후 이스타 측이 수습직원의 무경험을 이용해 실제 교육훈련비용보다 과다하게 훈련비를 부담하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이 1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부산-싱가포르 부정기 노선에 B737-MAX8 항공기를 투입한다. [사진=이스타항공] |
1심 재판부는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이스타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이고 실제 들어간 교육훈련비용인 2902만8900원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다”며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낸 8000만원에서 실제 훈련비를 공제한 금액인 5097만원을 각각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스타 측은 조종사들이 교육훈련을 마치고 부기장·기장으로 근무하면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들의 집단 퇴사로 인해 중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를 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합격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서야 훈련비를 선납해야 한다고 고지 받았고, 서류전형-지식평가-기량평가-1차 면접-2차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상태에서 훈련비를 선납하지 않으면 합격하기까지 들인 노력과 비용, 채용기회를 상실할 처지였다”며 “이들의 집단 퇴직으로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 역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근로자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이스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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