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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효과에 유통업 횡포 '주춤'…갑질 '온라인쇼핑몰'로 쏠려

기사등록 : 2019-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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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8년 대규모유통 서면실태 발표
응답 업체 94.2%…"거래행태 개선됐다"
단 상품판매대금 지연·판매촉진비 전가↑
유통횡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 집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김상조호 공정당국의 유통 갑질 개선이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단,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거나 상품판매대금을 후려치는 횡포가 온라인쇼핑몰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94.2%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거래관행 개선 체감 여부에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63.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약간 개선됐다 31.1%’, ‘개선되지 않았다 5.8%’ 등의 순이었다.

‘개선됐다’는 응답률의 행위 유형별로는 상품대금 감액 96.9%,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95.5% 등이 가장 높았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에서는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4.5%,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3.7%, 상품대금 감액 3.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의 반품은 각각 92.1%, 92.2%, 92.3%, 92.6% 등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에서도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7.9%, 판매촉진비용 전가 7.8%,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7.7%, 상품의 반품 7.4%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을 묻는 응답에서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은 경험이 9.5%로 집계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할 경우 사전 비용의 분담을 서면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면 처벌 대상이다. 약정한 경우에도 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가장 많은 업태는 온라인쇼핑몰로 24.3%를 기록했다. 아울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 등도 뒤를 이었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지나 지급받은 경험도 7.9%였다. 현행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이 가장 많은 업태(특약매입·위수탁거래, 임대차거래가 많은 업태만 설문)는 온라인쇼핑몰로 18.1%에 달했다. 아울렛과 백화점은 각각 3.3%, 0.5%였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이익제공 요구를 받은 경험은 2.9%였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편의점,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이 각각 4.7%, 1.6%, 1.2%, 1.1%의 응답률을 보였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의 부당 반품(반품이 허용되지 않는 직매입 업태만 설문)은 2.6%를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3.9%, 편의점 3.1%, 대형마트 1.6% 등의 순이었다.

계약서면 미·지연교부에서는 1.7%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 3.6%, 온라인쇼핑몰 2.9%, 아울렛 1.6%, TV홈쇼핑 1.2%, 백화점 0.8%, 대형마트 0.6% 순이었다.

경영정보 제공요구에서는 1.2%가 불공정 경험을 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4.0%, 대형마트 1.4%, TV홈쇼핑 0.6%, 편의점 0.3%, 백화점 0.3% 순이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납품원가에 관한 정보, 납품업자가 경쟁사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형마트 모습 [뉴스핌DB]

상품대금 감액인 후려치기 행위는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 납품하는 응답 업체 921곳 중 6곳(0.7%)이 경험했다.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행위를 경험한 곳은 1411곳 중 9곳(0.6%)이었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 0.4%, 편의점 0.2%였다. TV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몰은 매장판매가 아닌 관계로 제외했다.

이 밖에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에서는 응답 업체의 98.5%가 대규모유통업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 99.7%, TV홈쇼핑 99.4%, 대형마트 98.9%, 편의점 98.4%, 아울렛 98.4%, 온라인쇼핑몰 96.3% 등의 수준이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금지행위 유형별로 불공정행위 경험 응답률이 대부분 낮은 수준이긴 하나, 업태별로 공정거래 관행 정착 수준에 차이가 있다”며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위메프·티몬 등 소셜커머스 ‘빅3’에 이어 인터파크·롯데닷컴 등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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