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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제재한 공정위…현대·삼성중공업 하청 갑질도 ‘정조준’

기사등록 : 2018-12-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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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108억 부과
대우조선해양 갑질…검찰고발도 결정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사 빅2도 겨냥
김상조 "내년 상반기 중 제재할 계획"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청업체 갑질로 대우조선해양의 검찰행(行)이 예정된 가운데 나머지 ‘조선사 빅2’에 대한 칼날도 매서워질 전망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제재토록 한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공정위 본부도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에 대한 조사가 한창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재를 천명한 만큼, 내년 상반기 중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과징금 108억 부과와 검찰고발 결정을 내린 상태다. 나머지 대형 조선사에 대한 직권조사도 지난 10월 돌입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날을 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이제껏 알려진 하도급 횡포 혐의 업체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목된 대형 조선사들이다.

최근 공정위는 조선사 하도급 업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수집, 관련 조사에 나서고 있다. 피해를 당했다는 하청업체들도 이들 조선사들이 하도급대금을 후려치는 등 악질적인 관행으로 줄도산했다는 하소연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도급 관계임에도 견적서 등 서면계약을 주지 않고, 얼마인지 알 수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선시공 후계약’ 형태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가 결정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작업을 시작한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선작업 후계약’을 일삼은 경우다.

사례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사전 서면을 발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미 끝난 작업의 견적의뢰서 및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들었다. 계약 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하도급대금 갑질' 검찰고발이 결정된 대우조선해양 사옥 [뉴스핌 DB]

박종배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하도급업체로서는 계약서 없이 기성시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하도급업체들은 대부분 대우조선해양에 100% 의존하면서 매월 기성을 받아야만 직원 임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도급업체들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하게 악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사 하청업체들도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형 조선사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관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선업종 해양플랜트의 원단위율(품셈)을 포함한 단가는 업체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분야다. 표준화된 단가 전무하다보니 계약 자체가 불분명하고 사내하도급 근로형태의 갑질이 만연된 구조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하도급업체들이 수정·추가공사를 위해 실제 투입한 작업시간 중 기성시수로 인정된 비율은 평균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수(時數) 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 수량에 일정한 산식(품셈, 원단위)을 곱해 정하는 식이다.

2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예컨대 임률단가를 10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작업 물량이 ‘10시수’일 때 하도급대금은 10만원이다. 그러나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작업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제멋대로 기성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대우조선해양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더욱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 횡포 혐의가 조준된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기술탈취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국회 을지로위원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도 조선사 하도급 문제가 거론됐다. 김상조 위원장은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통해 “대형 조선사들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직권조사는 올해 10월 시작해 현재 대형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 하청업체 사장은 “고된 작업을 하고도 늘 주먹구구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다. 원청이 금액 얼마라면서 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행한다”며 “원청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월급을 줄 수가 없다. 하도급 처벌과 별도로 구조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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