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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에 일선 경찰 우려..."치안공백 가능성 여전"

기사등록 : 2019-02-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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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14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올해 5개 지역 시범실시
자치경찰, 2021년 전국 확대...주밀생활 밀접 사무 담당
현장 경찰 "업무확대·재정상황·지역 권력에 따른 치안공백" 우려
전문가 "국가·자치경찰 업무분담 명확히 하고, 재정자립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당정청이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선 경찰관과 전문가들이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지경찰 도입으로 '업무 떠넘기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당정청은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하고 서울과 세종 등 5곳에서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1년까지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등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생활안전 사무엔 여성·청소년 등 보호 및 가정·학교 성폭력 예방이 포함된다. 자치경찰은 또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등을 수행한다.

지역 최일선에서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까지 떠안으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의 A 지구대 순찰팀장은 "노숙자 관리 업무는 지자체 담당인데 지구대가 처리하고 있다"이라며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같은 '민원성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간에는 신고 처리하기도 바쁜데 이런 업무까지 하려면 기존 경찰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털어놨다.

자치경찰 지방직 전환에 따른 치안서비스 불균형 문제도 제기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에 따라 치안서비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B 파출소 유모 경위는 "소방관도 지자체마다 인력이나 장비에서 불균형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며 "장기적으로 치안서비스도 지역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이 지역 권력의 입김에 휘둘려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C 파출소장은 "자치경찰은 선거철마다 시도지사나 의회의 선심성 공약에 따라 움직일 여지가 있다"면서 "선심성으로 경찰 단속을 줄이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치안과 상관없는 지역 행사에 경찰을 동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한정애 의원.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전문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가 중복될 수 있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선 서로 미룰 수 있다"며 "업무분담을 명확히 해야 치안 공백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마다 치안서비스를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 개선 방안과 같은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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