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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불공정 거래 관행 정상화…'최저마진제' 도입 추진"

기사등록 : 2019-02-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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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혜 회장 신년 기자 간담회
"유통-제약사 불공정 거래 관행 바꾸겠다"
"카드수수료·반품 문제 등도 개선"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그동안 의약품 유통업계에는 제약사, 의료기관, 약국들의 힘의 논리에 의한 불공정 거래와 관행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가운데)이 18일 서울 서초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근희 뉴스핌 기자]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협회대회의실에서 '2019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경영 및 운영 합리화를 위한 유통마진 현실화 △정부에 유통업계의 정당한 지원 요청 △유통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체질 개선 등을 수행할 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낮은 유통마진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최저마진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제처럼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의약품 유통 최저 마진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협회는 의약품유통정책연구소를 통해 적정 마진을 산출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9월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은 "그동안 제약업계가 건강보험 약가제도 및 영업비용 절감 등에 따른 부담을 유통업계에 유통마진 축소 형태로 떠넘겼다"며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환자들의 수요가 높은 신약 등 일부 제품의 유통마진을 1~3%대로 정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마진은 최소한 8%대를 유지해야 유통사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제약사의 고가 주력제품인 주사제 상당수의 마진은 3%대로 고정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 환자들의 수요 때문에 유통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의약품을 유통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의약품 거래 전용 도입, 카드결제 수수료 개선 등을 펼칠 예정이다. 협회 측은 요양기관 결제할인 1.8%, 1.0% 이상의 마일리지 및 2% 안팎의 카드 수수료로 인해 유통업계의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유통사에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반면, 제약사들은 카드결제에 소극적이다.

또 협회는 정부에도 의약품 유통 도매업체 허가제도 개선 및 자율감시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의 도매업체 허가기준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사후관리 부재 등으로 도매업체들이 난립하게 됐다.

조 회장은 "의약품 유통업계 감시권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으나,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유통협회가 참여해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식약처에 계속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 유통질서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표준거래약정서를 추진하고, 반품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운다.

조 회장은 "의약품을 공급하고 유통하는데 있어서 힘의 논리에 의한 불공정 거래들이 많았다"며 "거래 약정서를 만들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 품목 난립과 이에 따른 반품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국내의 경우 다양한 의약품 품목이 난립하면서 의약품 재고가 쌓이고, 이를 반품하는 과정에서 유통사가 손해를 본다"며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때도 문제가 된 약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조차 유통사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유통사들이 문제 약품들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약국은 고시가를 기준으로 정산했고, 제약사는 출하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유통사가 제약사로부터 받은 약값과 약국에 돌려주는 약값이 달라 손해를 본 것이다. 또 유통사가 회수 과정에서 사용한 인건비와 회수 비용도 챙기지 못했다.

조 회장은 "의약품을 빠르고 정확하게 유통해주는 유통업체들 없이는 제약산업의 가치를 완벽하게 이룰 수 없다"며 "큰 틀에서 제약사와 유통사가 긴밀한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 소통을 통해 시너지를 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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