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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미 상·하원 지도부에 통상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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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회장 "수입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대상에서 한국 제외돼야"
미 상·하원 공동발의한 '양원합동 의회통상권한법'에 지지의사 표명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미국 상·하원 지도부에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이 같은 공개서한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 마이크 펜스 상원의장,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등 미 의회 지도자와 통상·한미관계 의원 50여명에게 발송됐다.

허창수 회장은 이번 서한에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분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을 검토할 때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이 최종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미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데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 동시에 현재 상무부가 진행 중인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도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상·하원이 공동발의한 ‘2019 양원합동 의회통상권한법(안)(Bicameral Congressional Trade Authority Act of 2019)’에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의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법안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바탕한 대통령 행정명령은 60일 이내 의회 승인을 필요토록 하고 있고 수입품목의 미국 안보 침해여부 조사를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하게 한다. 또 조사대상도 군수품, 에너지 자원, 중요 인프라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상원 11명, 하원 19명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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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이번 공개서한은 상·하원 주요 상임위 위원장들에게 취임 축하인사와 더불어 232조 등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현안에 대한 미 의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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