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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사상 첫 파업 예고…22일 결론

기사등록 : 2019-02-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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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찬성률 97.1%…임금인상 4%, 명절상여 부활 등 요구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 노조가 1973년 설립이후 첫 파업을 예고했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 노조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121명 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 97.1%의 찬성률로 파업 쟁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투표는 사측과의 2018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 노조는 지난해 10월 임단협에 돌입한 뒤, 견해 차로 지난 1월 노동위원회에 임단협 관련 조정신청을 냈다. 설립 이래 두 번째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이다.

당시엔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 이후 논의를 미루기로 합의하면서 취하했지만, 사측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최근 다시 한번 조정신청을 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오는 22일 노동위원회의 최종조정 결과에 따라 가려질 예정이다.

노조는 회원사의 호실적을 근거로 중앙회 임직원들의 임금 4%가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79개 회원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435억원으로 사상 최초 1조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도 849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했다.

또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사라진 명절 특별격려금 부활(연 2회, 160만원), 초등학교 자녀를 둔 직원의 유연 근무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무성과 평가 불이익 방지 명문화를 요구했다. 특히 유연 근무기간 확대는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중앙회는 임금인상률 2.9%, 명절 특별격려금 50만원(연 2회)을 제안한 상태다. 또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지난 19일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면담을 가진 후 기존 안을 수정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박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문제를 잘 풀어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노조 측은 명절 특별격려금이 정례화될 경우 성과급은 단발성으로 받고 임금인상률도 애초 요구안보다 낮추는 것을 고려중이다.  

다만 이러한 제안에도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는 22일 노동위원회 최종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사상 첫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노조는 회원사에 1~2일 정도 팩스, 안내문을 보내 저축은행 고객 피해를 최소화한 뒤 2월 말에서 3월 초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규호 저축은행중앙회 노조위원장은 "노조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때 추가 비용부담은 회원사 순이익의 0.1%인 11억원에 불과하다. 노조의 기여도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냐. 근본적인 문제는 회원사가 중앙회 예산 주도권을 과도하게 쥐고 있는 지배구조"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이어 "회장의 임금도 깎으려는 상황에서 임단협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며 "다만 파업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로서도 부담이 있는 만큼 최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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