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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구·부산 지역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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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진행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구와 부산지역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21일 금융감독원은 대구와 부산 지역 법인(비상장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25일(대구)과 26일(부산) 양일간 1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기업공시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진행되고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이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제도와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 변경내용 및 개정취지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또 공시제도 전반(유통공시·전자공시·지분공시·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설명과 각 유형별 위반사례도 소개한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그간 별도로 진행해 오던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통합해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효과를 높이고 담당자들의 참석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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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지방소재 법인(비상장법인 포함)이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대구, 부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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