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매뉴얼과 인가심사 질의응답(FAQ)을 공개키로 했다.
[사진=금융위]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은 인가요건을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 △사업계획의 적정성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인적·물적·전산설비의 적정성 등 주요항목별로 구분해 심사내용과 심사방법, 제출서류 등도 명시했다.
특히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인가신청 희망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또한 인가신청 희망자의 주요 문의에 대한 인가심사 FAQ도 함께 게시된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일인 다음 달 26일 전까지 온라인 질의응답 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는 주요 문의를 반영해 수시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3월26일~3월27일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4~5월 중 거쳐 금융위서 예비인가 여부를 5월 중 의결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영업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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