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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신규 전자상거래법 초안 마련…아마존·월마트 규제 강화

기사등록 : 2019-02-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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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례 따른 것…"외국 기업 압박해 자국 기술기업 발전 촉진"
美기업, 다음달 3일까지 초안 검토후 피드백 제공해야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인도 정부가 아마존과 월마트 등 미국 거대 기술 기업들이 자국내 신생 인터넷 경제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신규 법안을 제시했다. 

아마존 패키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인도 전자상거래법 초안은 외국 기업들이 인도시장에 진출할 때 수십억달러를 지불하도록 만들어 이들 기업에 도전이 된다고 분석했다.

오는 4~5월 인도 총선을 앞둔 인도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자국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법안들을 수정하고 있다고 WSJ는 평가했다. 외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자국 기술 기업의 발전을 촉진한 중국의 사례를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3일 공개된 전자 상거래 법은 더 많은 데이터 센터와 서버 팜(Server Farm)의 설립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지역화(Data localization)를 포함한다. 초안은 "인도 데이터는 국가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인도 시민과 기업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누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지역화를 위해 미국 기업들이 지역 데이터 센터 이용료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기존의 프로세스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3년 안에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한다.

한편 중국도 지난해 애플 기업이 중국 고객들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현지 파트너 서버로 옮기도록 했다.

인도 전자 상거래법 초안은 "인도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와 앱은 반드시 자국 내 '등록된 기업 실체'를 가져야 한다"고 명기했다.

해당 기업들은 다음달 3일까지 정부의 초안을 검토해 산업정책진흥국에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아마존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 정책 초안을 검토하는 중이며 다음 공청회 기간에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립카트 대변인도 "초안을 검토중이며 적절한 때에 의견을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인도는 지난해 12월 외국인이 소유한 소매 업체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직접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강화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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