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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국회 앞 대규모 집회···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기사등록 : 2019-02-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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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2만명 운집
한유총 "정부의 시행령은 사유재산 침해"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는 사유재산 침해하지 말것"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강력 반발하며 거리로 나왔다.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반대하는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나선 반면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을 침해해선 안된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25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대규모 집회. 2019.02.25.sunjay@newspim.com

이날 집회에는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한유총 소속 원장 및 교사들이 참석했다. 집회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2만여명, 경찰 추산 1만여명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집회 연단이 설치된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부터 여의도공원 인근까지 약 300m 거리의 4차선 도로를 빼곡히 메웠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유아교육 종사자들은 오늘 유아교육의 사망선고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다"며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가 야합해 오늘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정태옥 의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도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홍문종 의원은 "김정은과 전교조도 만나는 정부가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의 의견을 관철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왜 정부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며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폐원 시 학부모 2/3 이상 동의와 학기 중 폐원 금지 △관계법 중대 위반에 따른 운영 정지 및 폐쇄 처분에 대한 처분 기준 마련 등이다.

하지만 한유총 관계자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유치원과 사유재산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보장해야 한다"며 에듀파인 이용을 반대했다. 에듀파인은 운영비 등 모든 회계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한유총 측은 또 '폐원 시 학부모 2/3 이상 동의와 학기 중 폐원 금지' 등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한유총은 "폐원은 곧 재산 처분"이라며 "동의를 구하지 못해 억지로 유치원 운영을 지속한다면 유아 교육 질이 떨어지고 설립자는 재산권과 직업 선택 자유가 제약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5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대규모 집회. 2019.02.25.sunjay@newspim.com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2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장 회의'에서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시위와 휴업·폐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집단 휴업과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 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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