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도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불안정한 주거 위기가구를 발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공군회관에서 진행되는 후원금 전달식을 시작으로 올해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사업은 2013년부터 민간자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마을버스운송 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에서 매년 5000만원씩 후원중이다.
[자료=서울시] |
지원 희망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임차보증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내로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서울시는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발굴하거나 숙박업협회의 협조를 얻어 임차보증금 지원 안내 스티커를 숙박업소 등에 부착해 발굴·홍보할 예정이다.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여관, 고시원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지하방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장기 체납해 당장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 지원대상으로 심사한다.
서울시는 2013~2018년까지 총 85가구를 지원했으며 거주실태별로는 모텔·여관 15가구, 고시원 38가구, 찜질방 6가구, 기타 비정형 주거지(창고, 자동차, 공원화장실 등) 26가구 등이다. 총 3억83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신청한 모든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신청을 안내한다. 일정기간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연계해 공공‧민간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위기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물론 민간자원(희망온돌 사업, 마을버스 기금 등) 연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황치영 복지정책실장은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구라는 특수성을 감안,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검토해 공공 및 민간지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서울시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