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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조작’ BMW코리아, 항소심 첫 공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기사등록 : 2019-02-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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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서 조작 후 자동차 2만9000여대 수입 혐의
1심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원 선고...“비난 가능성 높다”
BMW코리아 “배출가스 인증제도 준수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후 승용차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 받은 BMW코리아 주식회사 측이 27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을 관세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BMW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BMW CI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재판에서 BMW코리아 측은 “허가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관세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며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BMW코리아 측은 “양형도 부당하다”며 현직 BMW코리아 직원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BMW코리아 측 변호인은 “배출가스 인증 제도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추가 증거 및 증인 신문에 대한 의견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MW코리아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수입 판매를 통한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다”며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인증 업무 담당 직원 이모 씨와 박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엄모 씨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BMW코리아 법인과 인증담당 전 직원 이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받은 후 승용차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8억원을 선고 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단순한 절차 미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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