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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저축은행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영업권 확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지역 중소기업·서민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한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금융위] |
27일 뉴스핌이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역투자 평가제도' 초안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행태 개선 수준을 감안해 조만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규정'은 '영업구역 제한'과 연관된 대표적인 지역주의 규제로 꼽혀왔다. 지난 1973년 저축은행(당시 상호신용금고)이 처음 설립될 때 '지역과 서민 중심의 금융기관'이란 취지하에 만들어졌다.
이는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50%, 나머지 권역은 40% 이상 의무적으로 영업구역 내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규정한다. 타지역보다는 해당 지역 소비자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업권에선 '영업구역 제한'과 '의무대출 규정'이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수신 영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반면 대출은 제한돼 있는 '지역주의 규제'가 되레 서민금융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한다는 논리다. 업권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중앙회를 통해 당국에 수차례 전달했던 바 있다.
이에 당국은 46년 된 '묵은 규제'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지역재투자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의무대출 비중' 한도를 현행 40~50%에서 30~40%로 10%가량 낮춰주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진 당국도 초안인 만큼 추후 업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역재투자 실적 평가대상은 자산 1조원 이상이며 복수 영업구역을 가진 대형 저축은행(SBI·웰컴·JT·JT친애·한국투자·대신·페퍼·애큐온·OK·OSB) 10곳이다.
금융위는 이들 10개 대형사를 대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지방지역 시도 내에서의 서민·중소기업 대출실적, 금융인프라 투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무대출 비중 한도 완화 등 규제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단 지방으로 자금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수도권 저축은행과 낮은 대출 경쟁력으로 권역 내 대출 조절이 어려운 소규모 저축은행은 제외키로 했다.
이번 평가의 핵심은 '서민대출'이다. 기업대출 경쟁력이 부족하고 서민형 대출기관인 저축은행의 특성을 감안해 서민대출 관련 평가항목을 최우선으로 볼 방침이다. 서민대출의 기준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다.
이번 정책으로 평가대상인 대형저축은행들은 영업권이 없는 지역에 분포한 중소기업이나 서민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역영업권 규제로 부족했던 유동성이 의무대출 한도 완화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공여 비율이 낮춰진다면 지역밀착형 금융을 공급하는 저축은행의 유연성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권은 이번 정책이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형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그간 규제 일색이었던 금융당국의 정책기조가 조금 변했다는 것만으로 고무적"이라며 "지방 중소기업 영업 강화를 모색해온 만큼 당국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저축은행 관계자 역시 "시장의 목소리가 일부분 반영된 정책이라고 본다"며 "해당 정책이 잘 이뤄진다면 광고, 해외송금 등 다른 규제 분야도 일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