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거래 기업의 파산 등에 따른 은행 리스크를 막기 위한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가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사진=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 조치에 따라 오는 3월 31일부터 국내 은행권에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은행의 거래 상대방별 위험노출액을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고, 10%를 넘는 경우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래 상대방은 개별기업과 의결권 50% 초과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 등이다.
금융위는 일단 올해는 행정지도 형태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정식 규제는 국제동향 및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규제는 은행법상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보다 훨씬 강력한 건전성 규제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신용공여만을 대상으로 총자본의 25%로 한도를 제한하지만, 익스포져는 신용공여는 물론 주식, 제3자 보증 등 보증금액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만 서민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일부 익스포져는 한도산입에서 제외된다. 주택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대출에 대해 보증기관이 제공한 보증 익스포져나 국책은행이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주식 익스포져가 그 대상이다.
한편 거액익스포져 시범운영은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한 행정지도다. 비율이 위반될 경우라도 별다른 제재조치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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