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철회한 가운데, 올해 의무 도입 대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의 약 60%가 ‘에듀파인’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일부 사립유치원에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됐다고 5일 밝혔다.
도입 대상은 재원생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574개원과 사용 희망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 160개원이다.
의무 도입 대상인 대형 유치원 574개원 중 338개원, 58.9%(3월5일 기준)가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한유총을 중심으로 에듀파인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15일까지 도입 의사를 밝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3월 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15일 이후에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감독 기관인 시·도교육청을 통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다른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이행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회계시스템”이라며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해 주시는 유아교육의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3월5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3875개 사립유치원은 정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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