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일단락 짓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비위사실이 확인된 법관 총 66명의 명단을 증거 자료 등과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기소 대상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소속 판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정보를 담당 재판부에 문의, 해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통진당 행정소송 개입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매립지 귀속 분쟁 소송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헌재 관련 정보·동향 등을 수집하는 등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인 김영재 전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파악토록 지시하고 이를 임 전 차장 등에게 전달하고 대법원 재판 관련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관련 기사를 쓴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은 법원행정처와 논의해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관 비리 사건을 은폐·축소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법원 내부 비리를 은폐하는데 관여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통진당 행정소송에 개입한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당초 우선 기소 대상으로 거론됐던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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