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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무역전쟁 확대하나...인도·터키 '무관세 특혜 종료' 예정

기사등록 : 2019-03-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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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반관세특혜제도(GSP) 중단 서한 제출...60일 후 발효
인도 "실질 이익은 2.5억달러에 불과..영향 제한적일 것"
"미국과 보복 관세 논의 계획 없어, 자체적 논의"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와 터키에 적용되던 무관세 특혜를 중단할 계획을 밝히면서 무역전쟁의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고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인도와 터키에 적용되던 무관세 특혜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끝내겠다는 통보 서한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통보는 대통령령에 의한 조치로, 미 의회와 인도, 터키 정부에 고지된 후 60일 이내 변화가 없으면 그간의 관세 혜택이 소멸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일반관세특혜 종료 배경에 대해 "인도는 미국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했으며, 터키에 대해서도 "현재 경제 수준을 봤을 때 더 이상 개발 도상국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인도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최대 수혜국으로 이 혜택이 소멸된다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래 인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의 입장은 다르다. 인도 정부는 GSP 철회가 인도 수출품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며,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과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아눕 바드완 인도 상무 장관은 "미국과 논의 중이며, 강한 유대관계를 고려했을 때 보복 관세를 논의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도)정부 내부적으로 보복 관세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도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국이 인도에 부여하던 무관세 혜택을 중단하는 것이 무역 난관으로 이어지지 않길 희망한다"며 "인도의 '실질적인 연간 이익'은 고작 2억500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가치의 관점에서 보다는 전략적 관계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지난 1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와 터키는 자동차 부품, 산업용 밸브, 섬유 원료 등 2000여개의 상품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왔다. 특히 인도는 무관세 특혜 제도의 최대 수혜국으로 지난 2017년 미국에 57억달러어치의 수출품을 무관세로 수출했다. 터키도 17억달러 규모를 수출해 다섯번째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나라로 꼽혔다.

인도가 GSP의 수혜를 입은 상위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 귀금속, 건축석재, 절연케이블과 전선 등으로 이 중 대부분은 가치사슬 아랫 부분에 해당돼 미국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재화라고 인도산업연맹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무관세 혜택을 과도하게 받아 미국의 유제품과 의료기기 제품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관세 혜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STR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미국의 대인도 재화·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273억달러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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