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광양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과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기사등록 : 2019-03-06 10:1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시 보조 사업은 577개 사업으로 총 1028억여원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9대 생활적폐와 관련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담당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4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투명한 지방보조금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방보조사업의 예산 편성 및 교부와 사업수행 방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주요 감사 지적 사례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적발 사례 등이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과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광양시]

특히 지난해 1월 개정․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와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민관의 청렴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김문수 감사담당관은 국무조정실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하며, 그 어느때보다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되고 있다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양시가 최고 등급인 1등급에 선정된 만큼 올해에도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과 공직자 분들께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광양시 보조 사업은 577개 사업으로 총 1028억여 원이다. 

jk234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