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투자자와 소비자 중심으로 자본시장 규제를 정비한다.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한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고, 공시내용을 재공지하게 하는 등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도록 유도한다. 또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등 처벌 강도를 높인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019년 업무계획’ 자본시장 부분에서 공시제도 정비와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
우선 주주총회 활성화, 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시내용의 재공지를 지시할 계획이다.
또 주주들이 기업성과, 임원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총 이전에 사업보고서 제공 △주총 소집통지일(현재 주총 2주전) 연장 △주주총회 분산개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공시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노동·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도 확대한다.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 개선, 이사보수 공시 확대 등도 추진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체계 정비와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통적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에 대해서는 형벌 부과만 가능한 상태나, 앞으로는 특사경으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수사 인력을 활용해 긴급·중대사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현재 분기기준 만기 결제로 돼있는 코스피200옵션에 주간기준 결제일(위클리옵션)을 도입하고, 3·5·10년물 기준으로 돼있는 국채 금리 선물에도 3ㆍ10년물간 스프레드거래를 도입한다. 또 개인 투자자 규제개선도 검토하는 한편,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장조성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커져가는 자본시장을 포함한 비은행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익일물에 편중된 RP 거래구조 개선 △대규모 환매요청 가능성이 높은 MMF 유형에 대해 시가평가 도입 △파생결합증권(ELS 등) 기초자산 편중완화 유도 등 규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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