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등 4개 국적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은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인한 이륙중단 등으로 과징금 14억1000만원을, 아시아나항공은 기체 결함에 대한 조치 미흡 등으로 과징금 12억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특히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서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의 원처분이 확정됐다.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각사] |
국토부는 8일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4개 국적사에 과징금 총 3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지난해 7월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제주항공 7C1382편(B737)은 김포공항에서 이륙 활주 중 전방 화물칸 도어 열림 경고등이 들어와 이륙중단 후 주기장으로 리턴했다. 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제주항공은 음주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해당 정비사에겐 6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6억원)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6억원)으로 과징금 12억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정비사 2명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처분이 결정됐다.
또한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는 과징금 3억원이,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스타항공 관계자 3명에게는 과태료 각 1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음주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에겐 자격정지 90일이 확정됐다. 또한 심의위는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하기로 심의 및 의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