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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예보, 파산금융사 피상속인 채무정보 공개

기사등록 : 2019-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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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 확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1일부터 파산한 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파산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등 예금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회 절차를 통해야 했다. 

이에 금감원과 예보는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도 추가 신청절차 없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자칫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상속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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